검찰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 '세탁기 파손' 공판에서 고의성 입증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 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조 사장이 고의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재물손괴 혐의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됐다.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하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제품이 약해서 파손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독일 현지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지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제출했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 관련해 이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목격자와 관련 참고인 2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들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LG전자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자료다. 검찰은 LG전자가 낸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고 봤다.
LG전자는 독일 현지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일 현지 검찰은 재물손괴에 대한 판단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까지 적용된 국내 수사와는 별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있었던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 외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발생한 파손 사건도 조 사장 혐의 입증에 사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2건을 수사했다. 조 사장은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조모 상무도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 상무는 삼성전자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세탁기 값을 배상했다. 검찰은 조 상무가 현장에서 직원 항의를 받고 제품값을 지불한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상무 측은 "현지 경찰이 변상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해 변상했을 뿐 파손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 수사에서 반박했다.
검찰은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양측 견해차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 변호인은 '사과한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합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삼성전자 측은 "고의성을 인정하면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