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야는 다음 주 초 발의 예정인 범죄 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학수법'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관철에 노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새누리당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명 이학수법)'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얻은 것은 부당하다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야당은 이학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예상되는 로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해 공동발의자로 저도 이름을 올렸다"며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수익을 취득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정의(正義)의 관념이자 일반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법안이 오지 않아 (법사위 차원에서) 검토를 하거나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국민의 뜻이 법안 통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 취지에 맞게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로비가 예상된다'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이 로비에 흔들릴 정도면 의원직 그만 둬야 한다"며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엄정히 법 논리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법안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며 "불법수익환수법이라고 들었는데 그 취지는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이 기존 법체계와 맞는지 판단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이학수법이 소급적용 논란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헌 소지 가능성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설명이다.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법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법안을 확실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판단을) 조금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이학수법에는 '특정재산 범죄가 범인 외의 자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이로 인하여 그 범인 외의 자가 환수 대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환수대상 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환수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으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보유하게 된 삼성SDS 주식도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내주 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7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까지 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과 법사위 소속의 이한성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