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한항공(003490)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는 분위기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회사 측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12일 "그 분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대한항공측은 공식적으로 낼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을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선고 이후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장이 조 전 부사장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기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