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가 나오면서 면세점을 찾는 20~40대 관광객이 사이에 있기를 누렸던 루이비통의 인천공항 면세점 영업이 불투명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제3기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은 대기업에 배정된 전체 8개 권역(매장 구분) 가운데 DF-1(화장품·향수)·3(주류·담배)·5(피혁·패션)·8(전 품목) 네 권역을 낙찰받았다. 호텔신라는 DF 2(화장품·향수)·4(주류·담배)·6(패션·잡화) 세 권역의 주인이 됐다. 신세계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처음 도전해 DF 7(패션·잡화)을 따냈다.
루이비통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유는 과거 호텔신라가 받았던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 DF-5를 롯데면세점이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심혈을 기울여 2011년 인천공항에 유치했다. 신라면세점은 당시 "공을 들여 세계 최초로 루이비통을 공항 면세점에 입점시켰다"며 홍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제안서에서 5구역 계약자는 반드시 루이비통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루이비통이 기존 권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롯데면세점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롯데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다른 권역으로 옮겨가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은 루이비통의 매력이 과거만 못해 "특혜를 주며 잡을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품이 인기를 끌면서 면세점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매장 중 한 곳이 루이비통이었지만 최근 명품 브랜드 차별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인기가 과거와 비교하면 사그라졌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루이비통이 새로운 조건을 받아들이면 재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루이비통은 신세계가 받은 DF-7(패션·잡화)이나 호텔신라가 받은 DF-6(패션·잡화)권역으로 매장을 옮기거나 인천공항에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