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받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기 회항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했다. 항로변경 혐의는 이번 재판 최대 쟁점이었다. 검찰은 항공기 문을 닫은 순간부터 항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상 활주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려라"라고 말하긴 했지만 비행기가 출발했다는 것을 몰랐고, 회항을 결정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아니라 기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 행사한 위력은 기장에 대한 위력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조 전 부사장 탑승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직접 회항을 기장에게 지시하지 않았어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장이 항공기 회항한 적은 2차례있다. 모두 비행기 결함 뿐이었다"며 "승무원 요청으로 회항 적은 한번도 없고 박 사무장이 회항해야 한다고 했을 때 회항 이유를 묻지 않은 점도 납득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