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상가·토지 등 부동산 증여(贈與) 거래가 24만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된 최근 상황이 절세(節稅) 측면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과거 증여 시점에 저평가된 가액으로 합산되는 효과도 있다. 증여세는 증여 자산의 선택부터 증여 시기, 그리고 증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꼭 알아둬야 할 증여의 기술을 소개한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 증여해야 유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아파트 같은 경우 실제 매매가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로 평가되지만 단독주택, 토지 등과 같이 거래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이러한 기준시가 고시일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후로 평가액이 달라져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고시일은 부동산 종류별로 다른데 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는 매년 5월 말,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년 12월 말에 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증여할 것인지 선택이 끝났다면 기준시가 고시일을 알아두고 그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준시가는 예년보다 내려가기보다는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여러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라

어떤 자산을 언제 증여할지 결정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할지 고민할 차례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과세가액이 낮아져 적용세율이 낮아진다. 또한 사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친족의 경우 각각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가령 자녀 2인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과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하여 4인에게 각 1억원씩 분산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은 5000만원씩 총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20% 세율이 적용되어 1인당 1800만원(합계 3600만원) 증여세가 발생한다. 그러나 4인에게 분산 증여하는 경우 증여 공제 금액은 총 1억1000만원 공제되고,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가 되어 10%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2610만원 발생하게 된다. 결국 가족 전체적으론 10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소득 없는 자녀에게 증여 땐 세금 주의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증여의 기술이다.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두 번 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므로 가족 전체 세 부담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되므로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기에 좋다. 단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나 손자 등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분도 고려해서 함께 증여해야 한다. 만약 예금·펀드 등 금융자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예금 등에서 일부 인출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증여세 및 취득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같이 증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소득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 부분을 빠뜨리면 부모 등이 증여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