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해 도입한 연 2% 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104명이 신청해 이 중 67명에게 4억5000만원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별로는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의 신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5건, 취업준비생 9건의 순이다.
이는 2013년 이후 차례로 출시된 7개 시중은행의 월세대출 총 실적(18건, 1억8710만원)보다 많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애초 목표치(연 7000명, 500억원)의 0.89%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저조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신용등급 3등급 이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는 유선상으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을 가능케 대출 절차를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은행 방문 확인을 거부할 경우 대출이 불가해 수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신용도가 높은 신청자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절차를 변경했다"며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취지를 고려해 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때 대출 대상이 된다.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되, 이를 거부하면 세입자 지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