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이복형에게 공개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이라고 주장한 이씨는 1999년 자신도 고(故)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가 낳은 아들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씨는 승소 후 상속회복소송을 내 2005년 135억원을 지급받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이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사실 알게 됐다. 그는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 도중 차명재산 내역을 확인하려고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용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라며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부세무서는 판결에 따라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회장이 받은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던 근거 자료 일체를 이씨에게 공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