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5월까지는 원천징수 방식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과세 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기재부는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독신 근로자는 다인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2~4월)간 나눠서 납부하는 분납제도도 도입된다.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지난해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재부는 간이세액표가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연말정산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근로자 연말정산 절차 자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 개선은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