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사실상 ‘고객 개인정보 장사’ 한 혐의가 드러났다.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고객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성환 사장, 김모 전 부사장, 현모 본부장 등을 지난달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외 자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포함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팔아 부당이득 230여억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회 경품행사를 열었다. 개인정보 712만건이 수집됐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판매해 부당이득 148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경품행사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팔기 위해 열렸던 것으로 봤다. 합수단은 이들이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했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사내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전문적으로 고객정보를 팔았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합수단은 경영진 외 실질적으로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넘긴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소속 전∙현직 팀장 3명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숨기고 사은 경품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관련한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소정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수단은 홈플러스 이승한 전 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지시·결정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