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옆에 넓게 자리잡고 있는 면세점 통합물류센터가 글로벌 물류 공급기지로 거듭난다. 롯데ㆍ신라 면세점 등 해외 면세 사업권을 취득한 면세점사업자는 통합물류센터를 물류창고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돼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29일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 면세점 통합물류센터 입주기업이 해외 면세 사업권을 취득하면 통합물류센터를 글로벌 물류 공급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안에 자리잡은 면세점 통합물류센터는 면세점사업자들이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면세점사업자들은 통합물류센터를 해외 면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통합물류센터를 해외 면세점의 물류창고로 사용하면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사업자가 보유한 B해외면세점에서 한달에 10개의 제품이 판매된다고 치면, 지금은 매달 10개의 제품을 해외에서 바로 구매해 해외면세점으로 보내는 식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통합물류센터를 글로벌 물류 창고로 쓸 수 있게 되면, 통합물류센터에 120개의 제품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해외면세점으로 보내면 된다. 해외면세점에서 바로 제품을 조달하는 것보다 운송비용을 아낄 수 있고, 재고관리도 편해진다.

현재 롯데면세점이 일본, 인도네시아, 괌, 싱가폴 등 6새 해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신라면세점도 2개 해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갈수록 국내 면세점사업자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현재 세관은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반송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합물류센터에 들어온 물품의 해외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밀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통합물류센터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 하지만 관세청은 면세점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통합물류센터를 해외 면세점의 물류창고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주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통합물류센터를 물류 허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면세점사업자는 해외면세점에서 팔 물건을 통합물류센터에 미리 쌓아뒀다 필요할 때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협회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면세점도 별도의 재고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져 사업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