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직업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낮추는 '최저임금 감액(減額)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4년 기준 37%인 장애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현재 2.48%에서 2017년 2.7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250만명(전체 인구의 5%)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7%에 그쳐 전체 인구 고용률 60.8%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장애인의 직업능력 정도를 평가해 최저임금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162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223만원)의 7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부는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감액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와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는 2만7349개소로, 여기에 소속된 장애인 근로자는 15만4000여명이다.

정부는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7년 3.2%, 2019년 3.4%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역시 현행 2.7%에서 2017년 2.9%, 2019년 3.1%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현재 총 투자소요액의 50% 수준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부담금' 부과방식을 고용률에 따른 일괄부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담금은 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적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물리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또 중증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으로 감면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증·경증 장애인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 수로 감면액을 산정하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면 도급받은 사업장의 장애인 수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증 여성장애인과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장려금(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 연령에 따라 장려금 단가를 차별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여성·고령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해 여성·고령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정부는 의류수선원, 네일아트 등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과 전산세무보조원, 컴퓨터 강사 등 고령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분석해 훈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