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28일 돌연 논의를 중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똑같은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더라도 고소득자라면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은 더 줄이려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개편안 시행시 발생할 각종 상황을 점검해왔다.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정부의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이 점검 대상이 됐다.
현재는 월급 이외에 연간 7200만원 이상을 더 버는 직장인 4만여명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다. 기획단은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춰 '부자' 직장인 27만여명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기획단은 자식에게 '무임승차'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내게 할 방침이었다. 여기에는 19만명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는 피부양자도 납부 대상자로 바뀐다.
현행 제도는 피부양자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 연금소득의 50%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단은 근로소득 대신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도 소득 중심으로 바꾸려 했다. 저소득 가구에도 각종 평가소득을 적용하는 바람에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내는 가구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