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건축 및 재개발, 리모델링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이 계속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금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담보물 멸실 사유로 주택연금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었다.

또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 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증금지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위변제 이후 3년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패자부활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무조건 금지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질적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30일 입법예고 후 2~3월 안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령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