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김정주(왼쪽) 엔엑스씨 대표와 엔시소프트 창업자 김택진 대표.

게임회사 넥슨 일본법인이 엔씨소프트(036570)(NC소프트)에 대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꾼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엔씨소프트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원을 선임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두 회사의 기업 결합을 재심사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 이후) 넥슨이 엔씨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하지 않았고 등기이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기업결합에 관해) 재심사할 요건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 승인 당시 엔씨소프트의 경영권이 바뀌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넥슨이 엔씨소프트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임원을 선임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재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넥슨은 지난해 10월 8일 계열사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지분율을 14.70%에서 15.08%로 늘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또는 등록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의 지분 매입이 시장경쟁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앞으로 지분에 추가 변동이 있으면 직권으로 재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넥슨이 공시를 통해 엔씨소프트에 대한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후, 엔씨소프트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다. 넥슨이 엔씨소프트 주식을 추가 매입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