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31개 시군(市郡)은 1982 년부터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묶여 있어 각종 개발 사업에 제약을 받는다.

이 중 한강 상류 지역인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에 대한 집중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경기도에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지역이 3830㎢로 전체 도 면적의 38%에 육박한다. 이는 서울시(605㎢) 면적의 6배가 넘는다. 이로 인해 경기 이천·가평·여주 등 경기 동부·남부 지역에는 공장 신설은 물론 기존 공장 증설이 꽉 막혀 있다. 환경 영향이 미미한 미곡(米穀) 처리장이나 인쇄·축산 가공업 공장 증설도 금지돼 있다. 샘표식품은 이 때문에 2008년 2월 중국으로부터 1060억원 규모의 주문을 받고도 생산량을 늘리지 못해 계약을 날렸다.

이 같은 규제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생활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저소득층 거주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10년 기준)은 가평(6.3%), 연천(5.1%), 여주(3.6%), 동두천(3.5%), 양평(3.3%) 등 전국 평균(3.1%)보다 높은 지역이 즐비하다. 1㎢당 인구밀도(2010년)도 가평(71명), 양평(110명), 여주(184명) 등은 전국 평균(489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최근 10년간 연천군 인구는 6만8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34%나 줄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만만찮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군부대장이 군사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곳(2213㎢)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에 달한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다. 전 국토의 그린벨트 면적이 4% 남짓하지만 경기도의 경우엔 21개 시군에 걸쳐 12%를 차지한다. 과천(90%), 의왕(89%), 하남(78%), 의정부(71%) 등은 해당 지자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건축물 건축과 용도 변경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