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펀드에 소득 공제나 종합소득 분리 과세 등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5일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 진작방안'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단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고 과세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다"며 "국내 주식투자의 과세 정비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증권 업계에서는 해외 주식·채권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여건이 국내 투자자들과 비교해 불리하다며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업계의 요구대로 소득공제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해외 펀드 투자로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행법상 해외펀드의 자산가치는 원화가치와 자산가격을 곱해 결정된다. 하지만 매년 결산 시에는 외환부문과 증권 부문의 수익에 대해 수익에 대해 15.4% 세금이 따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에 투자한 주식·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해외펀드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 해외펀드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해외 주식·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한다.
연구원은 "외환과 증권의 차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선진국 사례에도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해외증권·펀드의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합산해 차익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외화기준 펀드를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 영업보고서·결산보고서 등 공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3년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8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주식·채권 보유비중은 각각 45.8%, 56.3%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 9.5%, 3.5%였다.
임형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해외증권의 증권·외환 차익 개별과세, 신흥국 환헤지 펀드 출시의 어려움, 외화기준 펀드 미출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 하락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해외 투자 확대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입력 2015.01.25. 11:24 | 업데이트 2021.04.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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