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가입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사용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을 대거 누락했다. 누락된 사람들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 대한 가입자의 사용 내역을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전달했다. 대중교통 사용 내역은 일반 카드 사용액에 비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별도 구분해 처리하고 있는데,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구분 처리 하지 않았다.

170만명분으로 총 사용액은 650억원이다. 1인당 3만8000원 정도 된다. BC카드는 이런 오류를 뒤늦게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통보했다.

BC카드 사용자가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B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한 뒤 확인해야 한다. 이후 수정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다시 내려받아 제출해야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 서류 추가 접수가 곤란한 사람들은 5월에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수정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