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는 19일 무단으로 한강물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물 사용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에 앞서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가 최근까지 오비맥주에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는 이천공장이 1979년 하천 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은 이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관련 인허가를 갱신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용료에 관한 통보나 부과를 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관리공사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거해 물 사용료' 부과하는데 오비맥주 이천공장의 경우 과거 충주댐 건설(1986년) 이전에 취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받았다는 설명이다.
변형섭 오비맥주 상무는 "이천공장의 경우 1979년 수백억원을 투자해 취수장과 펌프장, 정수장을 설치하고 18km에 이르는 송수관을 연결해 전용 상수를 끌어 쓰기 시작했다"며 "지금도 해마다 시설관리에 10억원 이상을 들이는 등 물 관련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 이천공장은 당국의 행정절차를 받아들여 최근 고지된 금액을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 또 앞으로 행정 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