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가 개인위주의 비제도권 임대시장이 발달해 주거불안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임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형 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된 상태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금융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뒤플로법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금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9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국책은행에서, 임대용 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공사를 하려는 개인․법인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일본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가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개량의 경우 공용부분 건설비를 3분의 2를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 건설자금 저리 융자, 우량임대주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 금융·세제지원도 제공 중이다.

일본은 이미 주택임대 사업의 전문화와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내는 먼쓰리렌트(monthly rent) 사업이나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90%를 30년 장기로 보증하고 나머지 마진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일괄임대방식의 '서브리스(sublease)'도 활성화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