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증권사를 육성한다.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를 완화하고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공모주를 차등 배정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장외주식시장인 K-OTC시장을 2부로 나눠 3월부터는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 M&A 특화 증권사 육성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중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M&A 중개 실적이 많고 관련 전문인력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 특화 증권사를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IBK투자증권 등 여러 곳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화 증권사로 선정되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M&A 시장을 개척하고 M&A 관련 홍보와 교육을 하게 된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해서 특화 증권사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벤처 M&A 시장을 정착시켜 후발 증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넥스시장 예탁금 규제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코넥스 상장 주식을 사려면 일단 예탁금 3억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은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일정 수준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문턱이 너무 높다보니 정작 회사 직원들도 자기 회사 주식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관들도 코넥스 상장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코넥스 주식을 담은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주를 차등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코넥스 주식을 더 많이 편입할수록 공모주를 많이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랩어카운트를 통한 코넥스 투자 규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예탁금 1억원이 있어야 코넥스 상장 주식을 살 수 있다.
장외주식시장인 K-OTC의 2부 시장을 만들어 비상장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1부 시장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 거래되고 2부 시장은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된다. 최소한의 요건이란 ▲통일 규격 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 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정관상 주식 양도에 제한이 없는 회사를 말한다.
2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 매도, 매수 수요와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2월까지 모의시장을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