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터보테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측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터보테크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40조와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6일까지 터보테크의 정리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장폐지일은 27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터보테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측은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터보테크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40조와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26일까지 터보테크의 정리매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상장폐지일은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