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센터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티브로드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4일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 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했다"며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6만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O는 각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 TV 사업자다.
티브로드홀딩스는 외주비 절감을 위해 2009년 4월 직영 및 계열 SO에게 고객센터가 가져가는 A/S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지시했다.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A/S 수수료 지출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디지털방송 A/S 수수료는 1000원으로, 아날로그방송 A/S 수수료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그러나 당시 디지털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3%, 아날로그 가입자는 92.7%로 디지털방송 가입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A/S 수수료 계약조건 변경으로 외주비 2억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서류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한빛방송, 서해방송 등 13개 티브로드 소속 SO들은 계약 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 수수료중 일방적으로 인하하거나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액 규모는 총 39억3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거래조건 변경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뤄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거래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15.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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