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왼쪽),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오른쪽)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공공부분 개혁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과제로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을 위해 공사채 총량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능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부채 감축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부처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SOC·문화·농림부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공공기관들의 기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기관 기능에서 과거 유용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기능이나 공공기관간 중복되는 기능, 민간에 맡겨도 되는 기능은 축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는 주택·도로·철도 등 SOC 분야와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4월까지 기능조정의 큰 방향을 만들기로 했다. 또 다른 분야들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기관의 기능효율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이 같은 기능조정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기관 민영화처럼 접근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부채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면 실제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진행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들, 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사채 총량제 적용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채 감축 중점관리 기관 18개(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중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에 대해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리인 공사채 발행을 억제할 경우 전체 부채의 증가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대…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확산하고, 성과연봉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 간부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 차관은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는 기관이 많았다"며 "최하위 직책이나 일정기간 미만의 근속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성과연봉제) 대상이 되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년 이상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인력 중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개혁 방안들도 논의됐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2017년까지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 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00개 이상의 사업을 이미 통폐합 했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폐합 추진 방식도 부처가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자율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 수급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