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원청업체로부터 못 받아서 하청업체에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국가 공기업에 이어 올해는 지방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의 시장감시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배제 시정, 신고 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해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해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위 하도급업체들이 더 윗선에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못 받아 하위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또 대금 미지급 원인이 윗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TV홈쇼핑 회사들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TV 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TV홈쇼핑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각종 거래에서 진입규제로 부당하게 차별·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공기업을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지방공기업까지 불공정행위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 처장은 "상반기 중 감사원 제보나 언론보도, 국회 지적사항 등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지방공기업을 추려 하반기에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초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코레일, 가스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해 제재했고, 조만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포스코, KT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처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법 적용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도 상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익명제보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단계에서도 제보자 신원유출을 막기 위해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만 한정하지 않고 여러건을 묶어 포괄 조사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가맹·광고 업종 기업들 및 중소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사들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으로 하도급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낮은 금리로 현금화 될 수 있도록 10개 대기업과 7개 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