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2를 넘는 법인은 한시적으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 행사)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분의2라는 기준은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임을 감안한 것이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투표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임의로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원이 찬·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 주총 결의 성립을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일부 상장사는 제도 변경 초기에 주총 성립이 어려워지고 자칫 규정위반으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회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2월 초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