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구속될 당시 적용된 항공기 항로변경, 운항 저해 폭행, 강요죄 혐의 외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 운항 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강요로 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적 지위를 남용,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하기 시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 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