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용 감기약에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는 주의사항 문구가 삽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감기약 173개 품목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기약 제품별로 주의사항 문구가 통일되지 않고 제각기 달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현재는 '3개월 이상이라도 1세 미만의 영아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않는다', '3개월 이상이라도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등 주의사항 내용이 제품마다 다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주쯤 변경안이 확정되면 대상 품목들은 앞으로 통일된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2008년에도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감기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제품에 표기된 영·유아 용법을 삭제하도록 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침이 바뀐 건 아니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