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형 모기지(mortgage·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6일 “공유형 모기지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소득 제한선(70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것부터 소득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 등 이용 대상을 넓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 향후에도 집값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일부 지역에만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 후 가격이 변동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집주인이 나누는 대신에 연 1~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방식이다.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는 2013년 10월 시범사업 당시만 해도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대출신청자 5000여명이 몰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월별 대출 규모가 지난해 4월에는 1250억원까지 늘었지만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1월에는 268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2014년에만 2조원을 공유형 모기지로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조원 수준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소득제한을 꼽는다.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으려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대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이 6438만원으로 공유형 모기지 기준을 넘는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까지 겹치면서 공유형 모기지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 상승기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며 "공유형 모기지 이용을 늘리려면 소득제한을 없애거나 지금보다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유형 모기지 소득제한이 사라지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율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전세값 정도를 가지고 1%대의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집값 상승분을 정부와 나눠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하루빨리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