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회사측에서 안전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지난 31일 잠전합의한 임단협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5일 "사업장 안전이 미흡할 경우, 노조가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2014년 임금·단체협상 잠정 협의안에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노조가 작업을 중지하고, 회사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권리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시설이 미비할 경우,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다'는 조항 대신 '노조가 시설보완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회사에 통보해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는 강화된 조항이 추가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사내 통신으로 전 사원에게 통보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계열사 포함 10건의 중대 재해가 일어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회사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산업 재해에 따른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위험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원은 암 진단을 받을 경우, 별도로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반보험 약관에 준해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0대 암(식도암·백혈병·췌장암·위암·대장암·폐암·간암 등) 판정시 3000만원, 10대 암을 제외한 암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출생으로는 5일 휴가를 쓸 수 있으며, 본인이 회갑을 맞이할 경우 2일 휴가가 가능하다. 부모 등 사망시에는 부서 동료 2명을 문상객 도우미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7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번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