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지금은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2013년 12월 13일 '식품위생법', '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인·허가 업종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 7000명이며 2013년에 약 2만3000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 대상 업종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