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2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국토교통부가 내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운항정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노선 운항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열고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중 추락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해당 노선에 대한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약 15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원에 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노선의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