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됐다.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사실 소명이 있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40분 가량 진행됐다. 조 전 부사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부지검 검사실에서 대기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