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 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다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37개와 정비사업 69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은 주택건설사업이 부지면적의 14.7%, 정비사업이 18.4%에 이르렀다. 평균 기부채납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주택건설사업은 19개소(51.4%), 정비사업은 26개소(37.7%)로 기반시설을 과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도 보장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 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포인트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간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2015년 상반기 동안 시범운영하고, 2015년 하반기 중으로 이 기준을 개선·보완해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