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승객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혐의(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어깨를 밀치는 등 기내에서 폭행한 혐의(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돌아가게한 혐의(강용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벌어진 지난 8일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조 전 부사장의 입장을 종합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