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국토부 조사를 받으러 나온 모습

검찰이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24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23일 대한항공(003490)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편 1등석 승객으로 탑승해 자신에게 제공된 마카다미아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램프리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도록 해 강요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땅콩회항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이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관여해 거짓 진술 등을 강요,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한 이후 객실담당 여모 상무를 비롯해 임직원들을 소환해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 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 사실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실제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은 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범죄 사실과 이번 사안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에게 영장 청구가 예정되면서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기내 폭언, 고성 등 소란행위 혐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램프리턴의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초범인 점, 합의 가능성이 있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여 모 상무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한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한항공 봐주기식 수사로 논란이 된 국토부와 대한항공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