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확정된다는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던터라 분위기 변화는 거의 없다. 부동산 3법이 연내 처리될 것 같다는 소식은 지난달부터 언론에 많이 나온 덕분에 11월말부터 거래 문의가 조금 늘었다." (강남 개포2단지 D공인중개소 관계자)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방안을 담은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야는 23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등 부동산 3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이 유예됐었다. 연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지 않거나 추가로 유예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여야 합의로 인해 재건축 추진 단지는 한숨을 놓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의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562개 재건축 사업 중 347곳(18만4000가구)로, 이들은 올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이다. 이 중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폐지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가 됐던 조합원 4만가구(2014년 10월 기준)가 이번 부동산3법 처리로 쾌재를 부르게 됐다.
재건축 물량이 몰려있는 강남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강동 고덕5단지의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확정된게 맞느냐"고 되물으며 "요즘은 거래가 조용한 편이지만 조금씩 거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파 주공5단지의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동안 매매가 없다가 어제 한 건이 거래됐다"며 "집주인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거래가 뜸하지만 이제 규제가 완화됐으니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부동산 3법이 연내 통과되리라 짐작했지만 확신하진 못했다"며 "이번 부동산 3법 처리가 재건축 시장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주겠지만 거래 활성화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