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들은 최저 금리는 생략한 채 최고 금리만 제시하거나 가장 극단적인 금리 상황을 비교하는 광고물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9월 이후 18개 은행이 자체 심의한 광고물 1344건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과대·과장 소지가 있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23일 각 금융사에 요구했다.

한 은행은 특정 밴사 자동화 기기에서만 수수료 없이 출금이체가 가능한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와 편의점에서 조건 없이 출금이체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했고 또 다른 은행은 평균잔액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연 2.5%의 금리를 주면서 '최고 연 2.5% 금리 제공'으로 광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광고물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금융상품은 기본금리, 우대금리, 가산금리, 최종금리를 구분해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계약조건, 거래실적,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경우 해당 조건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