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쏘나타 하이브리드.

내년부터 1㎞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를 97g 이하로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를 사면 정부로부터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15년 시행되는 하이브리드차 지원 대상으로 5종의 하이브리드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는 LF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도요타의 프리우스, 프리우스 V, 렉서스의 CT200h, 포드의 퓨전 하이브리드 등 5종이다.

정부는 이달 초 보조금 지급 기준(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차량 제작사에 통보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제작사는 환경부가 인정한 6곳의 국가지정시험기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했다.

LF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1㎞를 주행할 때 16인치 타이어를 장착하면 91g, 17인치 타이어는 95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프리우스와 프리우스 V는 각각 77g과 92g이다. CT200h는 91g이며, 퓨전 하이브리드는 92g이다.

보조금은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지급된다. 이들 차종을 산 소비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을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정부의 예산교부 절차가 지연될 경우 1월 신청분은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신청은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인천 서구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어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