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인도에 이어 미국 보스턴에서도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보스톤글로브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미들섹스 검찰이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우버 운전기사 알레한드로 돈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운전기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기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이 우버의 신원 조사를 통과해 운전기사로 활동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우버 대변인은 “비열한 범죄”라며 “우버는 사법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도 30대 우버 운전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몇몇 도시에 우버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우버는 “안전 조치와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 이후 50여개 국가로 확장한 우버는 불법 논란으로 각국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데다가 성폭행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와 함께 공유경제 모델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공유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가 타격을 받으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 성폭행 사건의 운전기사의 경우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보석으로 석방된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버는 기사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6월 한국에 도입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서울시와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8일 우버는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신고포상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