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인천지법은 18일 오후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장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장 사장은 과거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때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나서도 해당 업체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은 장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 15일 인천지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가스공사의 부장급 간부 4명의 입찰비리 정황에 대해서도 해경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