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서울시가 도입하려는 신고포상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버는 19일 “서울시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상기조례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5일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르면 19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우버 차량을 신고하는 개인에게 포상금 20만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우버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버 차량은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면허 소지자들이 운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결정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내지 않고 택시조합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는 게 우버측의 주장이다.

이어 우버가 기존 택시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펜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에 진출한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버는 앞으로도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공유차량 운전자들과 협력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우버는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연결 서비스 ‘우버블랙’과 일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콜택시 서비스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