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 10월에 발표된 '10·30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 대출 일부 구간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0.2% 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기존에는 만기 10년일 경우 연 금리가 2.4%였지만 앞으로는 2.2%로 인하된다. 만기 15년은 2.3%, 20년은 2.4%, 30년은 2.5%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이자비용이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을 경우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받을 경우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 줄어들어 서민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금리도 낮아진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위해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기존 연금리 2.7%에서 0.7%P 낮은 2%로 인하한다. 수도권 가구당 융자한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비용이 최대 105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률을 높여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

공공임대주턱 건설자금 가구당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60㎡ 이하 가구는 가구당 5500만원이었으나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85㎡는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민간이 60~80㎡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금리도 3.7%에서 3.3%로 낮아진다. 이 방침도 내년 1년간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낮췄다. 도심에 짧은 시간에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다. 다가구·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를 기존 5~6%에서 3.8~4%로 낮춘다.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1%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