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시장에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금지가 유예됐다.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인도 법원이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일시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1월 8일까지 퀄컴 칩이 탑재된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을 허가했다. 하지만 판매되는 스마트폰 한 대당 100인도 루피(약 1.5712달러·약 1716.69 원)의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스웨덴 통신장비제조업체 에릭슨이 제기한 특허 침해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수입·생산·판매 중단을 지시했다.

샤오미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일단 숨을 돌리게 됐다. 현재 샤오미가 인도시장에 출시한 제품 가운데 ‘Mi3’와 ‘홍미1S’ 등이 퀄컴 칩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레드미 노트’는 미디어텍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샤오미는 연말 쇼핑시즌에도 Mi3와 홍미1S 등 주력 스마트폰들을 인도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에릭슨은 이날 성명에서 “퀄컴칩 내장 제품을 포함, 인도로 수출되는 샤오미의 스마트폰 전 기종에 에릭슨의 특허기술이 탑재돼 있다”며 “다음번 공판에서 이같은 사실이 판결로 입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