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 택시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와 경찰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잡아낼 계획이다. 특히 종전엔 승차거부로 처음 신고된 경우 '경고'만 내렸지만 이번 달부터는 최초 위반시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할 방침이다.
매주 금요일에는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경기·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은 또 다른 지역 택시가 빈 차로 서울에 진입하는 것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하려는 의도로 판단, 서울에 진입하는 주요 길목 5곳에서 빈차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아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심야전용택시, 시내버스 등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심야전용택시에 결제 수수료를 6000원씩 지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기존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경기도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