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 음란물을 방치한 혐의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오후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때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음란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카카오그룹 앱에서 아동음란물 수천개를 제작·유포하는 모임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밴드'를 비롯한 다른 SNS 서비스에서도 성인 음란물이 발견됐지만 유독 카카오그룹에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대표를 소환한 근거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를 들었다. 제17조 1항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처를 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PC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IT 회사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개설하고 이곳을 찾은 회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만든 그룹에 회원으로 등록된 수천 명 가운데 대부분이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인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사로 적발된 카카오그룹 회원은 1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받았다"며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