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담합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3만원으로 공동으로 인상한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골드웨이·국보물류·그린글로브라인·동서콘솔·마레콘솔리데이션·맥스피드·모락스·쉽코트랜스포트·앤씨엘·엔티엘나이가이트랜스라인코리아·오리엔트스타로직스·유라시아컨테이너라인·유엘에스·은산해운항공·제이콘솔라인·코스타해운항공·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트러스트앤베스트·페어콘라인·포맨해운항공·프로라인해운 등 25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올해 2월 두 차례의 모임을 갖고 기존 1만9000원이었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발급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서류발급비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이른바 '주고받기'에서 제외해 거래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인 담합을 유도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선적비용을 절감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량화물을 서로 주고받는다.
또 이들 업체는 서류발급비를 각 회사가 개별적으로 발송하면 거래처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수수료 인상공문을 2월 24일 동시에 발송하기로 합의했다. 서류발급비는 다음 달 1일 실제로 3만원으로 인상됐고, 인상에 동참하지 않은 2개 업체는 주고받기에서 제외돼 영업활동이 어려워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