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A씨가 불법 조제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한 뒤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소재 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제조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약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모두 209명에게 2500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는 있지만 면허 범위 내에서 약국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조제해야 하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