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회사로부터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측 과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이 영구불변으로 사용하는 주요 정보이고 텔레마케팅 용도로 수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들이 스팸문자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KT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약 5달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우선 해킹사고의 발단이 된 KT의 무선 전산영업시스템 구조 자체는 관련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
한편 지난 8월 법원은 피해자 2만80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