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과 부동산중개업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 이상(자기관리형 기준)'으로 규정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관리와 입주자 모집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형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개인임대인을 위한 맞춤형 민간 관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중개업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달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주택임대관리업무에 부동산중개업무를 제외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집주인 대신 전문 업체가 세입자와 주택을 직접 관리하고 집주인에게 일정 수수료와 임대료 일부를 받는 사업이다. 관리업체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중개업무를 함께 담당하면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관리업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는 주택임대관리 회사가 관리와 중개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 업권 간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한 등록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업 요건은 자본금 2억원·전문인력 2명이고,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전문인력 1명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임대관리업이 활성화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